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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22.02.04

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나면 끝인가요?

예를들어 인적공제 빠진 게 있어서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도 빠진 걸 확인했다면 다시 경정청구 하지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내라도 두 번 수정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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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 경정청구해서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경정청구사항이 발견되었다

    면 다시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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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셨으나,

    추가 공제 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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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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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경정청구 때 누락된 내용이 있었다면 추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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