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인적공제 빠진 게 있어서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도 빠진 걸 확인했다면 다시 경정청구 하지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내라도 두 번 수정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 경정청구해서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경정청구사항이 발견되었다
면 다시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셨으나,
추가 공제 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경정청구 때 누락된 내용이 있었다면 추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