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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로218
팔팔한황로21822.02.04

개인파산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담보물을 정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 사정이 어려워 개인 할부였던 차를 타인에게 맡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빌려받은 돈은 갚고 차를 찾아와야 하는데 혹시 차를 찾는게 어려워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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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질문자님의 제반 재산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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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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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3. 최저생계비(185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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