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아동수당을 받은 내역을 유기정기금으로 소급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자녀 계좌로 아동수당 등을 받았는데요.
증여세 신고시 적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유기정기금 신고를 할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남아서
기존에 받은 내역과 함께 소급하여 유기정기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기정기금신고시 일부 할인을 받을수 있어서 소급신고가 가능하다면 유리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에서는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보자면 최초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유기정기금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신고하여야지만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로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하여 최초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아동수당을 증여한다면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최초로 증여받은 시점에서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