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에서는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보자면 최초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유기정기금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신고하여야지만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로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하여 최초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