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통장에 오천만원 정기예금을 들났다가 만기후 본인통장으로 이체시 추후에 증여세 추징을당할수있나요??
알기로는 이천만원 10년으로알고있는데요~
혹시추징시 세금은어느정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