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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52
숙연한지빠귀25221.02.28

미성년자 정기예금 증여세추징 가능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통장에 오천만원 정기예금을 들났다가 만기후 본인통장으로 이체시 추후에 증여세 추징을당할수있나요??

알기로는 이천만원 10년으로알고있는데요~

혹시추징시 세금은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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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회피 목적없이 개설한 계좌로서 예금통장에 사용한 인감과 사실상의 예금계좌 관리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모의 차용계좌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99%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부과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만원 외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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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금을 들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 증여가 아닌 본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본인이 해당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가 오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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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로 이체될 때 한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다시 그 자금이 부모의 계좌로 이체될 때 또 한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당할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자녀의 예금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에 대해 약 3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그에 대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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