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금을 들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 증여가 아닌 본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본인이 해당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가 오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