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자생단체로 있는 부녀회에 아파트 관리비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금 사용처 등 증빙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시면 부녀회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열람 공개를 요청할 근거가 되는 조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