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다른 거주지에) 사시는데요.
* 어머님: 한달 160만원 정도(1년 약 2000만원)의 4대보험 있는 직장에 다니십니다. 1958년생이셔서 만 65세이십니다.
* 아버님: 근로소득이 없으시고 1955년생이셔서 만 68세이십니다.
어머님은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아버님을 인적공제에 안 올리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아버님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