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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05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필요 서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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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제공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지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 자료가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제출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는 질문자님이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해당 기관, 단체, 가게 등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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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자료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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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납입 증명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로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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