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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참매67
하얀참매6722.12.16

게임계정거래 접속만으로도 죄성립이될수있을까요?

제가 피파 게임계정을 팔고 제가 판계정인줄모르고 접속해서 보상을받았습니다 계정 회수는 하지않았고 접속후 보상만받았는데 이것도 죄로 처벌받나요? 그계정엔 아무것도없는상태였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후 합의급으로 원래 팔았던 2만8천원에 두배로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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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접속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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