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접속만으로도 죄성립이될수있을까요?
제가 피파 게임계정을 팔고 제가 판계정인줄모르고 접속해서 보상을받았습니다 계정 회수는 하지않았고 접속후 보상만받았는데 이것도 죄로 처벌받나요? 그계정엔 아무것도없는상태였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후 합의급으로 원래 팔았던 2만8천원에 두배로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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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접속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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