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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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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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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