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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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