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을팔고 제가 판건지모르고 접속을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상대가 강화라는것을한후 재화가 거의 없던상태였고요 저는 보상을받고 강화를 하였습니다 계정 회수는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와서 마음대로 접속을하고 보상을받았다고 경찰서에가서 신고한다고했습니다 전 제가 보상을받고 강화한 재화의 시세만큼 배상해준다고하였는데 필요없다고 서에가서 신고한다고하였구요 이런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그 계정엔 재화가 거의없던상태였고 전 계정회수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