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사기 이런경우도 처벌받나요?
제가 게임계정을팔고 제가 판건지모르고 접속을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상대가 강화라는것을한후 재화가 거의 없던상태였고요 저는 보상을받고 강화를 하였습니다 계정 회수는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와서 마음대로 접속을하고 보상을받았다고 경찰서에가서 신고한다고했습니다 전 제가 보상을받고 강화한 재화의 시세만큼 배상해준다고하였는데 필요없다고 서에가서 신고한다고하였구요 이런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그 계정엔 재화가 거의없던상태였고 전 계정회수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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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건지 모르고 접속을 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