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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기린51
개운한기린5124.04.09

전세만기전 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부부입니다.

지금 사는 전세(24.6.28. 만기) 집주인이 기간 끝나기 전이나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못 빼준다고 하는데

민간임대 아파트 당첨돼서 4.30~6.30일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4월말쯤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3~4주 대출심시가간이 통과 된 후 5월말쯤 잔금처리와 중도금을 처리 한 후

6월초~중순까지 필요한 입주준비 및 인테리어를 한 후에 입주계약 만료시기에 맞게 이사를 가려 했습니다.

문제는 입주시 필요할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저만 하고 와이프는 기존집에 두려 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도 제가 계약자입니다.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무조건 계약자가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만기전 해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까 해서 아파트 명변을 하려고 했는데 명변기간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혼자하게 되면 기존 집에 가족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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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이고 계약기간동안 두분이 전입신고를 해놓았다면 아내분만 있어도 대항력이 있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자분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아내분은 보증금을, 받은후에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건 기간내에 방이 빠져서 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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