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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31
순한바위새3121.08.18

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작성 중 특약사항 더넣을만한거있나요?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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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수 짝 짝 짝 !!

    필요한 내용이 아주 잘 기재 되어 있네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할 텐데 특약을 보니 세입자 없이 매도자가 실 거주 했던 집을 매수자가 사서 실거주 하는 걸로 보이네요

    새집에서 부자 되세요 ~


  • 질문에 적어 놓으신 항목들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시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항목들입니다. 적어놓으신 항목중에 중대하자에대한 보상을 매도인이 6개월간 책임진다는 내용은 보통 계약서에는 명시되지않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내용이구요, 판례도 있는 사례입니다. 특약이라함은 일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싶을때 매수,매도자 합의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