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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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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작성 중 특약사항 더넣을만한거있나요?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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