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통장 잔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매출에서 사업 관련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의미가 매출만큼 매입이 있다는 말씀이시라면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 관련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로 잔고가 없는 것이라면 잔고와 관계 없이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있구요.
은행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