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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파리27
총명한파리2722.11.24

통장거래를 많이 했지만 통장에 잔고는 없어요!

제가 통장거래 즉 들어온돈으로 다른 통장에 입금을 많이 하고 제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그래도 세무조사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님 은행에서 제재가 이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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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데, 사업용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로 하는 것이 세무 불이익을 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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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출금의 계좌이체 거래라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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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조사가 들어온다면 그건 잔고 기준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옵니다.

    즉 현재 잔고가 없다해도 중간에 입출금 내역이 큰 금액들 위주로 많게 되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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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통장 잔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매출에서 사업 관련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의미가 매출만큼 매입이 있다는 말씀이시라면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 관련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로 잔고가 없는 것이라면 잔고와 관계 없이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있구요.

    은행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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