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까요?
대통령 경호원들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련된 문서 조차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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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을 구속할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탄핵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탄핵 후,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에서야만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