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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한박새163
만약 전세를 들어가면서
2억 집에 대한 80프로 1억6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나머지 4천만원 제가 따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추후에 만기 시 집주인 ( 임대인 ) 은 1억6천만원만 은행에 보내고 4천만원 따로 저에게 주는 지
아니면 2억을 다 은행에 보내고 제가 따로 은행에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만기가 말씀대로 대출금은 은행으로 곧 바로 보내지고
나머지 본인이 집주인에게 주신 돈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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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억짜리 전셋집에 1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질문자님께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시면 집주인은 총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원금을 갚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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