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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뱀106
큰뱀10620.08.23

전세금대출 시스템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세금이 2억이라고 쳤을때 일정비율만큼을 은행에서 빌려주는걸로알고있는데 다 갚을동안은 이자가계속 붙고 은행에서 제시한 몇년안에 갚아라 이런게있나요? 그리고 전세금은 계약끝나면 다시 집주인이 저에게 돌려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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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자는 붙습니다. 연 기준 몇% 이니 대출 받으실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돌려주는 전세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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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라면 대출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건 대출받은 은행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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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금 대출시 금융기관에서 이자, 만기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됩니다.

    2.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시, 임대차목적물과 관련된 임차료,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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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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