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클래식한콘도르243
클래식한콘도르24323.01.25

계약직 2년 이상 무기계약직?

1) 1년단위 재갱신으로 4호봉이 되었고 그런 경우 저절로 무기계약직이 된건가요? 그런경우 매해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2) 1년단위로 계속 계약서를 쓴다면,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법인 부설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법인 대표가 따로 있고 기관의 장도 따로 있습니다. 기관의장과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따로 운영하여야 되서 기관의 장 앞으로 고유번호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수는 5명이구요. 이런경우 직원이 5명이라고 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관장의 명의로 고유번호 사업자를 등록했기 떄문에 4명의 직원으로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기관장은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2. 1번 참조

    3. 기관장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이고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3. 기관장도 직원으로 뽑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네

    3. 기관의 장이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 기관의 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