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단위 재갱신으로 4호봉이 되었고 그런 경우 저절로 무기계약직이 된건가요? 그런경우 매해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2) 1년단위로 계속 계약서를 쓴다면,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법인 부설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법인 대표가 따로 있고 기관의 장도 따로 있습니다. 기관의장과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따로 운영하여야 되서 기관의 장 앞으로 고유번호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수는 5명이구요. 이런경우 직원이 5명이라고 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관장의 명의로 고유번호 사업자를 등록했기 떄문에 4명의 직원으로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