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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3.12.18

개인회생신청하고집회가1달정도남았습니다 월급일부는 압류 중이구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진행중인대요 집회기일이 1달정도 남았구요 월급 일부는 압류 중인대요 그런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할려구하는대요 잡히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둬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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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어도 채무자가 이를 법원에 알리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아서 법원에 알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알 수 없어 인가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소득이 변경되면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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