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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여새122
정직한여새12221.03.18

개인파산신청 뮈가 필요하고어떻게하나요?

법인사업체를 2019년에 폐업 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나이는56세 이구요 사업 실패하고 혼자사는데 도저히 빚을갚을상황이 못됩니다 회생 을 하려고도 생각 해봤는데요 그것도 다달이갚을 능력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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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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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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