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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11.22

아파트 단지 내에서 쌍욕 먹었을 때 고소 가능 여부 및 예상 비용

아파트 단지 내에 짧은 횡단보도에서 길은 건너는데 차가 머리를 들이밀고 거의 치일뻔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머 치일뻔했네! 소리쳤어요

그니까 그 차가 지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저기요! 이 씨발년이! 라고 욕을 했습니다.

주변엔 주민들 몇명 있었고요.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씨씨티비는 녹음이 안되므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혹시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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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고소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원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위 1회성 발언이 끝이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것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