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이나 정관 등에서 제1조에서 여러 항목이 있을때
1.
2.
3.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고 왜 1.만 쓰나요?
'1.'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관에서 1. 2. 3. 을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정관 등에서 제1조에서 여러 항목이 있을때 기호는 왜 1. 만 쓰는지는 인사노무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