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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동남아에서 망고는 못사온다는 말이 맞나요?

동남아에서 망고는 구매해올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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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망고 수입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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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망고는 생과일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냉동망고에 대해서는 수입허용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생망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지식물이며, 수입허용지역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고 등 생과실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 허용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냉동망고는 수입 시 식품, 식물 검역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약 10일),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검사(약 2일), 현장검사(약 3일), 무작위 검사(약 5일)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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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생과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역 절차는 해당 과일이 해충이나 질병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검역 절차는 일반적으로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지만 이 서류를 구비하기가 곤란하므로 대부분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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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국가에서 망고를 들여오고 있고 그 중 동남아의 망고도 포함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남아 여행 후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망고를 포함한 생과실은 병충해 유입 등의 우려로 인해 개인은 거의 반입되지 못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207_0002620259#_P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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