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망고 수입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