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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01

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필리핀 여행을 갔더니 망고가격이 저렴해서 사 갖고 가려고하니 생망고 과일은 못갖고 간다고 하던데 이런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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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생망고의 경우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대상으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검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자가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 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국내에 반입하여도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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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 국가간에 식물의 인위적인 이동 때문에 병해충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어 농림산물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병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막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병해충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환경의 변화와 지리적 여건, 강과 바닷물의 이동,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병해충이 이동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병해충이 인접한 다른 지역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피해의 정도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병해충이 대량으로 멀리까지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교통수단과 산업의 발달로 물자의 국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증가로 해외 여행객을 통해 병해충의 이동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의 주요 이동 수단은 사람에 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온 병해충은 환경 조건이 맞으면 완전히 방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식물검역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이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검역이 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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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지역에서 얼마나 생존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례로 미루어 볼 때 침입한 병해충에 대한 천적이나 억제인자가 없고, 적당한 기후 환경 조건과 먹이가 풍부한 경우에는 원산지 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에 들어와 각 국가에서는 수출입 식물을 통한 식물병해충의 유입 방지와 국내에서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들로 완벽하게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검역 조치가 없는 물품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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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생망고에는 국내의 다른 식물들에게 취약한 바이러스나 해충들이 같이 수입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외에서 흙이 묻은 과일 등은 수입할 수 없게됩니다. 해외에서 방역, 살균 등을 거쳐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은 과일만 수입이 가능한데 여행자들이 마음껏 해외에서 생과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국내에 바이러스나 해충들이 함께 수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말린 과일 등은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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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 뿐만 아니라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을 포함한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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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햐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 국내 식물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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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병충해 등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충이나 병이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퍼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검역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농산물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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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망고 등 생과일 반입이 금지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 생과일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 시 압수 폐기는 물론이고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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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들어와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과실, 육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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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망고 등 생과일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판매업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증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농산물,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식물검역으로, 식물검역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며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는 더욱 강화돼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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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농산물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시 식물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며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많은 동식물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검역을 보강함으로써 수입 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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