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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동남아에서 생과일은 못사온다는데 맞나요?

동남아에서 망고를 포함한 생 과일은 사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망고가 무진장 맛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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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검역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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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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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망고는 생과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 망고는 국내 법령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식물이며, 수입허용지역을 따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고 등 생과실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 허용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국가에서 발급한 수출검역증 등을 제출하고 국내에서 검역까지 모두 승인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일반 개인이 생망고를 수입하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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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다른 병충해 및 질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과일 반입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역 절차에는 과일의 상태 확인, 해충 검사, 살균 처리 등이 포함되며,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은 일부 과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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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과일 등의 신선과일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가능국가 및 수입가능 과일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망고 등의 과일을 사올 경우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폐기됩니다.



    동남아 여행 시 망고는 현지에서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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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일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검역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활동 시 과실은 수출국내에서의 식물검역증 등을 통해 검역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그 뒤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외여행 시 개인 여행자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서 물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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