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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재산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23년 5월달에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23년 재산세는 기존 거주하는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건가요? 예시) 23년 1~12월 - 24년 6월에 아파트 재산세 납부. ​세금납부관련 하여 거주기간 기준이 정확하게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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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만약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다면, 기존주택과

      입주아파트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건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 까지 납부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60일까지 납부

      건물 매년 7월 16일부텅7월31일 까지 납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5월31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되면 재산세는청구되지 않습니다.

      5월달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다면 6월1일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부과대상이 되고, 종전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이에 대한 재산세는 나오지 않으나, 매도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재산세도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소유자가 냅니다.

      매년 6월1일의 등기상 소유자가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5월에 잔금하시고 명의변경 하시면 올해 재산세를 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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