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월에 급여 지급이 없는데(근로 안함) 고용보험은 나갔을 경우 급여 회계 분개는 처리 안해도 되나요?
제목처럼 해당 월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가 없는데요,
다음 달에는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급여 100,000원에 고용보험이 10,000원이면
급여 100,000 /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_예수금) 10,000
/ 미지급금 90,000
으로 했는데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개 처리 없이, 아래처럼 고용보험 청구분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 / 미지급금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