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월에 급여 지급이 없는데(근로 안함) 고용보험은 나갔을 경우 급여 회계 분개는 처리 안해도 되나요?
제목처럼 해당 월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가 없는데요,
다음 달에는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급여 100,000원에 고용보험이 10,000원이면
급여 100,000 /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_예수금) 10,000
/ 미지급금 90,000
으로 했는데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개 처리 없이, 아래처럼 고용보험 청구분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 / 미지급금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분개)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