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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슴도치116
멋진고슴도치11621.02.05

제가 남자친구보고 헤어지자 한 후 2달동안 자기 자살한다고 연락이 와요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두달동안 자기 못살겠다고 자살할꺼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자살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나 자살을 한다면 저에게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미쳐버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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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 협박 내지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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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괴로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데 본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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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과 협박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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