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해요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예를 들어 1.5억원 짜리 물건을 내가 매매한다고 쳤을때
형제는 1억은 대출을 실행하여 내가 이체받아서
5천을 부모에게 증여하고 그돈을 다시 부모가 형제에게 증여
그다음 그 돈을 저에게 잔금으로 줄 경우
너무 편법같아 보이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될 만한게 있나요?
형제간 증여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어쨋든 증여 한도는 문제가 없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같은건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실질을 보면, 형제분은 시가 1.5억짜리 부동산을 1억(대출)만을 가지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검토 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증여자와 실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