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빚이 있어서, 몇 천 만원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에는 1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1. 만약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부모님이 누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두 건을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매일 은행에서 백만원 정도씩 인출해서 누나 통장에 넣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3. 그냥 5천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세무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