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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콩중이83
신중한콩중이8322.04.22

형제간 증여를 부모를 통해 할 경우?

안녕하세요.

누나가 빚이 있어서, 몇 천 만원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간에는 1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1. 만약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부모님이 누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두 건을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매일 은행에서 백만원 정도씩 인출해서 누나 통장에 넣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3. 그냥 5천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세무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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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증여하고, 부모님이 다시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부모님, 부모님-딸,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매일 백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즉,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5천만원을 누님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388만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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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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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각기 구분하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우회증여로 판단 시 과세될 위험도 조금이나마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똑같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3.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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