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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고비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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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을 악용하여 구매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

11월18일까지 운영하는 쇼핑 앱 이벤트가 있는데 그 앱에서 H사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H사의 고객센터 영업 기간은 5시 인데 이벤트가 끝나는날 당일 18일 18시 18분경 배송이 10일 이상 지연된다며 양해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배송이 이렇게 지연된다면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려해도 H사는 운영이 이미 끝나서 행사기간이 끝난 후에 돈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의 구매를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H사가 행사기간을 악용해서 배송을 지연시켜도 배송을 취소하면 다른 제품을 비 행사기간에 사서 더 비싸게 사야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껴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H사가 행사기간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만든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