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단이입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 라고 해서 종류가 나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워크아웃),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이렇게있고 채무조정안에서도 조건이나 자격에맞는
몇가지에 채무조정들이있어요
파산,회생은 법원에서하는거고 나머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자세한설명이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심되세요
하고싶다고 아무나 다 가능한것도아니고
모든 빚을 다 정리할수있는것도아니라서 일단 상담받아보셔야될것같아요
적금이나청약은 전혀 없어지거나 하진않아요
참고해보시구요
아래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이미지첨부해요
어플이나 인터넷홈페이지로 상담,방문예약 가능하고
자격조회도되니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