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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2.18

상표등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2015년에 상표등록을 하여서 특허청에서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를 받았는데요~

그냥 지로로 나온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슨 특허법인이라고 해서 등록비용을 입금하라고 오는데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지로에서 온금액 = 132,000원

특허법인에서 입금하라는 금액 = 4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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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설정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납부절차는 본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입금액과 지로상 금액의 차이가 352,000원(484,000원-132,000원)인데 이는 공급가액 320,000원에 부가세 3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여 특허법인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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