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을 위해서 2월달에 수수료나 관납료외 관련비용을 지출했는데, 상표등록결정이 5월이나 6월달로 되어,
무형자산 등록 및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답변 무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