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을 위해서 2월달에 수수료나 관납료외 관련비용을 지출했는데, 상표등록결정이 5월이나 6월달로 되어,
무형자산 등록 및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답변 무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제출하신 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5월 등록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과 별개로 부가세 신고는 관련 계산서를 수령하신 시점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되는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상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데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 또는 선급금 으로 처리한 후 등록시점에서 상표권(무형자산)으로 대체하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