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다녀와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에서 돈이 입금 되는 데...솔직히 얼마가 왜 입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다녀와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에서 돈이 입금 되는 데...솔직히 얼마가 왜 입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 다릅니다.
몇년도에 가입하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안내메세지가 카카오알림톡으로 올텐데요.
접수번호, 보상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있을거에요.
해당 번호로 연락하셔서 담당자 연결후,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되시구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혼보험은 실제 시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가입된 실비가 몇세대실비인지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서도 공제금액의 자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통원을 치료를 할 경우에
통원 한도는 25만원 입니다. 약값 한도는 5만원 이구요.
즉 내 병원비는 25만원 이내에서 약값은 5만원 이내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부담금 % 만큼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입금되는 금액은 청구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므로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각각의 금액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 메시지에서 접수번호와 보상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급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특정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급여,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므로 몇세대인지,급여와 비급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다녀와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에서 돈이 입금 되는 데...솔직히 얼마가 왜 입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 보상된 보험금에 대하여 잘 모르시겠다면,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하게 됩니다.
실비에서 보험금은 청구한 의료비중 직접의료비해당액에서 계약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
체크를 한다면 보험증권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병원에서 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비급여와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 급여 합계 금액이 아닌 각각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역 확인하면 지급금액과 지급하지 않는 금액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를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실비청구시 전액이아닌 보험약관상 제외금액을 제외하여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에는 통원치료비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통원치료비 보장한도는 보통 20만원 수준입니다.
치료비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급되는데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는 자기부담금이 10%~20%이며 비급여는 20%~30%가 공제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며 자기부담비율과 최저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최저공제 금액은 병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90%+비급여80%(3대 비급여-주사료,도수 체외충격파치료,자기공명영상 70%))를 보상하는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총액이 150만원이 나왔는데 전부 급여로 자기부담금 총액이라면 135만원이 입금되는 것이고요. 150만원이 전부 비급여라면 120만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의료비 지출에서 일부를 감액받아서 보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토스나 나의 지출과 수입을 확인가능한 어플을 통해서 내가 낸 지출 소비와 내가 받은 소득이 나오는데 내가 낸 의료비 지출과 내가 받은 소득 보험금 내역을 확인해서 이 둘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돈이 나가고 돈이 실비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