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자녀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 월 지급받는 급여 중 10만원이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되며
- 월 납부 세금(소득세/주민세) 절감효과, 연말정신시 최대 120만원 비과세 헤택으로 소득구간이 낮아져 환급 혜택이 높아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10만원 낮아지고, 기타수당에 보육료 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돈은 같지만, 기본급이 낮아진 것이 찝찝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녀비과세 혜택 적용시 이렇게 기본급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2) 자녀비과세 헤택을 신청하면 저에게 좋은점이 뭔가요?
3) 연말정산에서 헤택을 받는 것이라면, 다른 손해는 없는 것일까요?(퇴직금, 연차수당, 연봉인상 등)
세금에 관해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