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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직박구리80
대견한직박구리8021.08.10

자녀 비과세 혜택이 좋은 걸까요?

회사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자녀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 월 지급받는 급여 중 10만원이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되며

- 월 납부 세금(소득세/주민세) 절감효과, 연말정신시 최대 120만원 비과세 헤택으로 소득구간이 낮아져 환급 혜택이 높아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10만원 낮아지고, 기타수당에 보육료 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돈은 같지만, 기본급이 낮아진 것이 찝찝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녀비과세 혜택 적용시 이렇게 기본급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2) 자녀비과세 헤택을 신청하면 저에게 좋은점이 뭔가요?

3) 연말정산에서 헤택을 받는 것이라면, 다른 손해는 없는 것일까요?(퇴직금, 연차수당, 연봉인상 등)

세금에 관해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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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수당 10만원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 실수령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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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에 갈음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3.비과세 항목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목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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