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주민세는 월급의 몇 프로로 내는 건가요?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되는데 급여의 몇 퍼센트를 제하는 건가요? 또 월급과 상여금 퍼센트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비율은 회사에서 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80%,100%,120%)를 통해 원천징수합니다.
어떠한 비율로 원천징수가 되었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의 세금을 정산하므로 납부할 세금은 동일합니다.
월급과 상여금의 퍼센트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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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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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의 몇%라는 공식은 따로 없습니다.
상여든 기본급이든 총급여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 탭에서 정보 기재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급과 상여는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모두 총 급여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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