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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