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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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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계속 밀린다면 어떠한 사례들이 생기나요?

종합소득세를 아예 몰라서 몇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사례들이 장점과 단점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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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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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발생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이 소멸되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함에도 미신고시 추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고액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체납이들어가거나, 은행통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및 고액체납자 정보공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납부지연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일수가 늘어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독촉->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충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매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매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면세수입

    금액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자에게 세금을 산출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매년 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 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까지 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추심 및

    공매 등을 통해 내국세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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