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