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가 중년이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면 너무어려워서
연말정산을 못하겠어요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12월31일 계속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합니다. 만약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면, 납세자가
직접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할수있으며, 근로소득외 다른 합산소득이 없는 경우,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이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매년 5/1 - 5/3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팀에서 대신 해주기에 직장인들은 큰 어려움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하고, 안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