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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100
섹시한지어새10022.08.01

연말정산을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중년이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면 너무어려워서

연말정산을 못하겠어요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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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12월31일 계속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합니다. 만약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면, 납세자가

    직접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할수있으며, 근로소득외 다른 합산소득이 없는 경우,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이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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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매년 5/1 - 5/3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팀에서 대신 해주기에 직장인들은 큰 어려움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하고, 안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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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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