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주택1 + 분양권2 (2021.12월 계약)
1 : 1개 분양권을 전매 하면 양도 소득세 중과 되나요? 중과 되면 이익분에 대한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
2: 1개 분양권 전매하면 취득세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또한
2.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처분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77% 또는 66%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