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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05

3주택일경우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양도소득세 ?

비조정지역 주택1 + 분양권2 (2021.12월 계약)

1 : 1개 분양권을 전매 하면 양도 소득세 중과 되나요? 중과 되면 이익분에 대한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

2: 1개 분양권 전매하면 취득세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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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또한

    2.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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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처분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77% 또는 66%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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