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싹싹한호아친211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금리 재심사 여부와 추석 연휴 만기 정산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고,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기와 이사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하남 전세보증금 4억 원이고, 2024년 9월에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였고, 금리는 약 2.4%대로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100만 원 정도로 6천만 원을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9월 24일인데, 이 날이 추석 연휴라 은행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해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정산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예정지는 양주 아파트 전세이고,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은행에는 간단히 문의해봤고, 하남에서 양주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이사 갈 집을 정하고 계약 관련 처리를 한 뒤, 8월쯤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오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 재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
기존 대출은 2024년에 실행했고, 당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목적물 변경 시점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약 6,10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초과 구간으로 다시 금리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목적물 변경은 기한연장과 동일하게 금리 재판정이 되는 절차인가요?
단순히 담보 목적물만 하남에서 양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 임대차계약서·보증금·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양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면 기존 대출 3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가요?
제 생각에는 보증금의 80% 한도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면 대출 가능액이 약 2.4억 원 정도가 되고, 기존 3억 원 중 일부를 감액상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액상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하남 집주인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고, 양주 전세가 3억 원 미만이라면 기존 대출 3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만 목적물 변경으로 이어가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2026년 9월 24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9월 23일에 하루 먼저 퇴거·보증금 반환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 만기 하루 전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생각은5월: 기존 집주인에게 9월 23일 퇴거·보증금 반환 일정 사전 협의
7월~8월 초: 양주 전세 계약
8월: 은행에 목적물 변경 서류 제출
9월 23일: 하남 퇴거, 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 감액/목적물 변경, 양주 잔금 처리
입니다.
이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중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제일 궁금한 부분은 “목적물 변경 시 소득과 금리가 다시 심사되는지”, “양주 3억 미만 전세로 가면 기존 대출 3억 중 얼마를 감액상환해야 하는지”, “추석 연휴 때문에 9월 23일 정산으로 앞당기는 것이 안전한지”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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