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가게영업 종료로
직원들한테 알렸습니다
12월22일에 얘기하고
1월12일까지만 일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줘야한다고 합니다 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아니다 그래도
1월22일까지 일한거로 급여를 줄거고, 위로금까지 줄거다 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은 일하는날을 12일로 통보했으니 30일전이 아니다라고해서 해고예정수당을 요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