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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
22.03.29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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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2.03.3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

    실제 휴게시간이 있으면 공제하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입니다.)

    해당 시간 휴게시간 의무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5.5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었다면(0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며,

    의무시간보다 더 주어서(근로자 동의), 1시간을 실제로 쉬었다면

    1시간 공제하여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실제 휴게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동의(계약서 서명) 여부도 중요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 5.5시간시

    (5.5*5 + 5.5)*4.345주*시급

    2) 6시간시

    (6*5 + 6)*4.345주*시급

    3) 5시간시

    (5*5 + 5)*4.345주*시급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5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 1,194,006원(세전)입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30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도출됩니다. 계산식은 1일 근로시간 X 주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 X 4.345주 X 시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하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아래의 공식을 적어 놓을테니 대입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5시간 x 5 x 1.2(주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 x 4.345(1주일을 한달로 환산) => 이렇게 한 것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해야할 월급여(주휴수당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세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30분일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주휴포함 1주를 30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4.345를 곱하고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19만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1,194,006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야 월급여가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법적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시급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1주일에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이 6시간이고 그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근무시간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일 경우, 월 근로시간은 25시간 X 4.345주 이며, 월 주휴시간은 5시간 X 4.345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임금은 30시간 X 4.345 X 9,16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25+5)÷7×365÷12=130

    월 최저임금=9,160×130=1,190,80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휴게가 1시간이라면 5x6x4.345 = 156.42 입니다.

    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주5일근무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10:00~16: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은 0.5시간이 될 것이고 1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5x5=2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총 유급시간수는 30시간이 될 것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30시간 x 4.345주 =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현재의 시간 수대로 계산해보면 최저 월 급여는 약 1,194,006원이 될 것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소수점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급여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월급제를 채택중인지 시급제를 채택중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