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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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게시간이 있으면 공제하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입니다.)
해당 시간 휴게시간 의무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5.5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었다면(0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며,
의무시간보다 더 주어서(근로자 동의), 1시간을 실제로 쉬었다면
1시간 공제하여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실제 휴게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동의(계약서 서명) 여부도 중요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 5.5시간시
(5.5*5 + 5.5)*4.345주*시급
2) 6시간시
(6*5 + 6)*4.345주*시급
3) 5시간시
(5*5 + 5)*4.345주*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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