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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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게시간이 있으면 공제하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입니다.)
해당 시간 휴게시간 의무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5.5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었다면(0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며,
의무시간보다 더 주어서(근로자 동의), 1시간을 실제로 쉬었다면
1시간 공제하여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실제 휴게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동의(계약서 서명) 여부도 중요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 5.5시간시
(5.5*5 + 5.5)*4.345주*시급
2) 6시간시
(6*5 + 6)*4.345주*시급
3) 5시간시
(5*5 + 5)*4.345주*시급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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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5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 1,194,006원(세전)입니다.
갑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30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도출됩니다. 계산식은 1일 근로시간 X 주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 X 4.345주 X 시급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하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아래의 공식을 적어 놓을테니 대입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5시간 x 5 x 1.2(주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 x 4.345(1주일을 한달로 환산) => 이렇게 한 것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해야할 월급여(주휴수당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일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휴포함 1주를 30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4.345를 곱하고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19만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1,194,006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야 월급여가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시급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1주일에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이 6시간이고 그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근무시간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일 경우, 월 근로시간은 25시간 X 4.345주 이며, 월 주휴시간은 5시간 X 4.345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임금은 30시간 X 4.345 X 9,160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25+5)÷7×365÷12=130
월 최저임금=9,160×130=1,190,8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
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휴게가 1시간이라면 5x6x4.345 = 156.42 입니다.
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주5일근무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10:00~16: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은 0.5시간이 될 것이고 1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5x5=2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총 유급시간수는 30시간이 될 것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30시간 x 4.345주 =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현재의 시간 수대로 계산해보면 최저 월 급여는 약 1,194,006원이 될 것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소수점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월급제를 채택중인지 시급제를 채택중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