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운좋은왜가리144

운좋은왜가리144

보행흡연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을까요?

흡연자가 담배를 한 곳에서 못 피고 벌레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핍니다.

이 때,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보행로 등이 특별하게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보행흡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