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데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가 되죠
의무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