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시 '등록요청일'과 '카드확인일'차이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해서 사용중인데, '등록요청일'과 '카드확인일(다음달6일)'차이가 나는데 이 기간동안은 내역이 자동으로 안 넘어가나요?
그러면 카드를 발급후 한달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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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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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등록요청일"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등록한 날짜로 추정되며, '카드확인일(다음달6일)'은 카드등록 완료를 시켜주기위해 세무서 조사관이 확인 한 날로 추정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이고 카드번호 제대로 입력 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제공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영이 안되는 내역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 고시 수기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