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12월1일에 퇴사를 했는데 개인은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재직 기간하고 연말 정산도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하고 개인은 연말정산 하려면 어디가서 해야될까요? 좀 쉽고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세요~퇴사하고 연말정산하는건 첨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부터 근무하다가 2월 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중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퇴사라면 21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12월 1일 퇴사라면 퇴직시점 마지막 월급 지급까지의 자료를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 해놓았거나
직접 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