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의 0.5%의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위의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는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