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계산서 받아야하나요?
이번 7월달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일반과세자였을때는 꼬박 꼬박 10% 더 내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야하나요?
참고로 매출4000만원 훨~씬 미만입니다.
이번 7월달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일반과세자였을때는 꼬박 꼬박 10% 더 내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야하나요?
참고로 매출4000만원 훨~씬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연매출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되니 연매출 4,000만원이 안되는 질문자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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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매입계산서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소득세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즉 매입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는다면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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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자료입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물론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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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의 0.5%의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위의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는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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