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계산서 받아야하나요?

2021. 07. 19. 18:33

이번 7월달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일반과세자였을때는 꼬박 꼬박 10% 더 내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야하나요?

참고로 매출4000만원 훨~씬 미만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연매출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되니 연매출 4,000만원이 안되는 질문자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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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매입계산서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소득세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즉 매입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는다면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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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자료입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물론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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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의 0.5%의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위의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는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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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2021. 07. 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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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법적 증빙 수취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나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계산시 법정증빙자료로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됩니다.

            2021. 07.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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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 받길 권유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도 절감되겠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등으로 신고시에 원가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1. 07.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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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줄어들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신고되어, 세무서에서 적격증

                빙이 부족한 경우 가공비용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2021. 07.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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