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2살때 이혼하였으면 18살이 된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ᆢ이혼당시 양육비 협의된 내용이 없는데 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양육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육비 산정 등 소송의 방법으로 그 소송의 절차 등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시점 기준으로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금액과 이후는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과거양육비는 이미 지난 시점의 양육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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