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과 어머니가 A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과 어머니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본인이 2주택, 어머니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2.4.매도 예정인 ? D아파트는 양도시기 불분명함)
1세대 4주택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한 것이며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